토지공사, 487억 규모 9월부터 계약
협의매수 일정을 보면 오는 21일부터 내달 21일까지 한달간 매각신청접수를 받아 현장조사 및 토지평가 등을 거쳐 매수대상 토지를 선정, 감정평가 실시 후 오는 9월부터 매매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대상 토지는 대전,충남지역 개발제한구역내의 '98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로 구역경계선 인접지역, 집단취락 해제지 주변, 녹지조성 및 유지에 필요한 토지, 방치할 경우 훼손 가능성이 큰 지역의 토지 등이 우선 해당되며 매수 대상 토지상에 있는 건물 등 지장물은 매수대상에서 제외된다.
협의매수 가격은 2개의 감정평가법인이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이용계획,지가 변동률,생산자 물가상승률,기타 위치. 형상 .환경. 이용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평가한 가격을 산술평균하여 결정하며 협의매수가 성립된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 및 측량 비용은 국가에서 부담한다.
매도를 원하는 토지 소유자는 매도신청서, 주민등록등본, 토지 등기부등본, 토지대장(임야대장),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지적도(임야도) 등을 구비해 한국토지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토지매도 신청방법 및 기간 등은 토지공사 인터넷 홈페이지의 공고내용을 참조하면 된다.
한편 토지공사는 '04년과 '05년 개발제한구역 토지 협의매수를 추진해 346필지 159만여평, 885억여원의 토지를 매수한 바 있다.
김강중 기자
k2@jb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