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공사, 487억 규모 9월부터 계약

한국토지공사(사장 김재현 www.iklc.co.kr)는 올해도 개발제한구역 지정 목적에 따라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 보전을 위해 487억 규모의 개발제한구역 토지를 협의매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협의매수 일정을 보면 오는 21일부터 내달 21일까지 한달간 매각신청접수를 받아 현장조사 및 토지평가 등을 거쳐 매수대상 토지를 선정, 감정평가 실시 후 오는 9월부터 매매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대상 토지는 대전,충남지역 개발제한구역내의 '98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로 구역경계선 인접지역, 집단취락 해제지 주변, 녹지조성 및 유지에 필요한 토지, 방치할 경우 훼손 가능성이 큰 지역의 토지 등이 우선 해당되며 매수 대상 토지상에 있는 건물 등 지장물은 매수대상에서 제외된다.

협의매수 가격은 2개의 감정평가법인이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이용계획,지가 변동률,생산자 물가상승률,기타 위치. 형상 .환경. 이용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평가한 가격을 산술평균하여 결정하며 협의매수가 성립된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 및 측량 비용은 국가에서 부담한다.

매도를 원하는 토지 소유자는 매도신청서, 주민등록등본, 토지 등기부등본, 토지대장(임야대장),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지적도(임야도) 등을 구비해 한국토지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토지매도 신청방법 및 기간 등은 토지공사 인터넷 홈페이지의 공고내용을 참조하면 된다.

한편 토지공사는 '04년과 '05년 개발제한구역 토지 협의매수를 추진해 346필지 159만여평, 885억여원의 토지를 매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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