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항섭 / 논산경찰서 논산지구대

최근에 심심찮게 볼수 있는 것이 일명 미니오토바이라고 하는 미니바이크이다. 젊은층을 중심으로 미니바이크가 크게 인기를 끌어 도로, 인도, 공터, 대학가등을 가리지 않고 질주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대형사고를 유발할수 있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현재 도로교통법에는 배기량을 기준으로 125cc 이하의 이륜자동차와 50cc미만의 원동기를 부착한 차를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를 도로에서 운행하기 위해서는 원동기면허나 또는 원동기를 운전할수 있는 상위면허를 소지해야 하고 안전모등 안전장구를 필히 부착한후 도로를 운행하게끔 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시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으로 형사입건하거나 안전모미착용등으로 범칙금을 부과할수 있는데 미니바이크등 모터기기들도 예외가 아니다.
또한 일부 미니바이크 매니아들이 차량통행이 많은 도로에서 중앙선침범이나 신호위반을 하고 인도나 자전거도로등을 큰 소음을 내면서 질주하여 사고위험을 가중시키고 보행자나 자전거를 탄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가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미니바이크를 타고 위험하게 도로나 인도등을 질주하기보다는 안전모등 안전장구를 착용하고 타인에게 위협이 되지 않는 안전한 장소에서 운행하는 것이 사고를 예방할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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