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체결후 시장개방시 부작용 우려

▲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 소속 회원들이 20일 오후 서울 명동에서 '한미 FTA 저지, 평택 전쟁기지확장 반대' 거리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현재 진행중인 한ㆍ미 FTA가 체결돼 시장이 사실상 개방되면 신문ㆍ방송ㆍ통신 등 한국 언론에도 상당한 부작용과 불이익이 초래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한국기자협회는 이에따라 신문ㆍ방송ㆍ통신 등을 한 몸으로 묶어 협상을 진행해야 하며,미국 수준으로 소유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한국기협이 밝힌 한미 FTA 협상 언론분야에 대해 알아본다.

▶신문 = FTA 협상은 신문법 소유규제를 약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따라서 일간신문에 대한 외국인 소유제한을 강화 할 것을 주장했다.

현행 신문법은 일간신문에 대한 외국인의 투자제한을 30%, 일간신문 이외의 정기간행물에 대해서는 50%로 규정하고 있다.

반면 뉴스통신진흥회법은 뉴스통신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25%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기자협회는 일간신문의 경우 뉴스통신과 마찬가지로 외국인 소유는 25%로 제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통신 = 기자협회는 통신사의 경우 많은 어려움이 뒤따를 것이라고 예상했다.

국내 뉴스통신 산업이 구조적으로 취약한 상황에서 시장이 개방될 경우 AP, AFP, 로이터 등 전 세계적 취재망과 자본력을 앞세운 외국 뉴스통신사에 대항해 국내 뉴스 통신사는 공정한 경쟁을 벌이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시장개방 시 연합뉴스의 경우 전체 매출액의 30%를 차지하는 전재료 수익 부문에서 큰 타격을 입게 돼 급진적 시장개방은 연합뉴스의 경쟁력 약화를 가져오게 된다는 분석이다.

결국 이는 국내 뉴스통신 산업 전체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진다고 밝혔다.

따라서 기협은 통신개방 역시 2009년 이후로 미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송 = 지상파 방송에 대한 외국인 투자는 금지돼 있다.

그렇지만 지상파 방송의 최대주주인 모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는 49%까지 가능해 모기업을 통한 지상파 방송의 우회적 통제가 가능하다.

또 위성방송에 대한 외국인 투자는 33%까지 허용하고 있지만 위성방송의 최대 주주인 모기업에 대한 외국인의 소유는 100% 가능하다.

반면 미국의 경우 방송사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어 우리와 대조를 보이고 있다.

연방통신법에 따라 미국은 지상파 TV와 라디오, 위성방송 등의 외국인 소유는 사실상 금지돼 있다.

다만 케이블 TV에 대해서는 제한을 두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미국은 방송과 통신의 모기업에 대한 간접소유 한도도 20%로 제한하고, 의결권도 갖지 못하게 하고 있다.

무선통신도 외국인 소유를 25%로 제한하고 있으며, 간접지분 소유한도도 25%로 규정하고 이를 넘어설 경우 공익성 심사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기자협회는 이같은 현실을 볼때 국내 지상파 방송과 위성방송의 외국인 직ㆍ간접 소유 제한은 미국수준으로 강화해야 하며, 기간통신 사업자에 대한 외국인 투자도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그런데 한국정부가 일부 공개한 협정문 초안을 보면 이같은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한편 기자협회는 한ㆍ미 FTA와 관련, “사전에 공동연구가 진행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협상 일정도 너무 촉박하며 국민이 협상개시를 합의한 바도 없는 졸속협상”이라고 밝혔다.

기자협회는 이어 “FTA가 체결되면 언론은 물론 환경, 교육, 의료 분야에서의 사회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한국사회의 불안정이 심화되고 삶의 질은 더욱 악화 될 것”이라고 부정적인 입장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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