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는 원활한 골재수급을 위해 19∼7월8일까지 20일동안 도내 골재채취업체에 대한 실태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도는 이기간동안 78개 등록업체를 대상으로 시설장비, 기술인력,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도는 이같은 골재채취업체에 대한 실태조사를 위해 안전관리과장을 총괄반장으로 3개반이 해당 시·군과 함께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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