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경찰서는 6일 여관복도에서 술에 취해 자는 것을 깨운 것에 격분 홧김에 불을 지른혐의로 조모(37)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 3월 7일 새벽 천안시 성정동의 여관 복도에서 잠을 자는 것을 여관업주 이모(45)씨가 깨우자 말다툼을 하고 떨어뜨린 휴대폰을 찾으러 갔다가 이씨가 영업방해 이유로 5 만원을 주고 찾아가라는 말에 격분 폐지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지른 혐의다.

조씨의 방화로 인해 500만원의 재산피해와 투숙객 6명이 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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