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검 형사1부는 7일 직장 상사로부터 꾸지람을 듣자 회사 컴퓨터에 저장돼 있던 컴퓨터 파일을 삭제하고 영업 서류를 훔친 혐의(절도 등)로 S씨(32)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S씨는 2005년 11월 4일 오전 2시께 청원군 오창면 S호프 앞에서 직장동료 A씨와 시비를 벌이다 상사 정모씨로부터 “그런 식으로 할거면 회사를 그만두라”는 꾸지람을 듣자 사무실에 보관 중이던 영업관련 서류를 훔치고 컴퓨터에 저장돼 있던 파일을 삭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

S씨는 또 같은달 15일 A씨 등 직장동료들이 형사처벌을 받게 하기 위해 당시 S호프 집 앞에서 A씨 등이 자신을 집단 폭행한 것처럼 고소장을 꾸며 경찰에 제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S씨는 A씨 등에게 폭행을 당했다며 3주간 병원에 입원한 것처럼 꾸몄지만 조사결과 S씨가 실제 병원에 있었던 날은 단 며칠도 되지 않았다고 검찰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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