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부여경찰서는 7일 술과 빵을 사주며 친절을 베푼 후배를 아무 이유없이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김모(54)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5일 오후 10시 35분께 부여군 부여읍 한 공가에서 자신을 위해 술과 빵을 사와 건네 주려고 한 방모(50)씨에게 이유없이 시비를 걸며 사온 소주병을 바닥에 집어 던지며 위협하고 도망가는 방씨를 쫓아가 넘어트린 후 흉기로 가슴과 얼굴을 마구 찔러 살해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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