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흥덕경찰서는 7일 자신의 처지를 비관, 차량에 불을 지른 박모씨(46)에 대해 일반건조물방화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6일 오전 1시께 청원군 강내면 당곡리 길에 주차된 이모씨(44) 소유의 충북 31마 XXXX호 차량에 생활이 어려워 교도소에 갈 목적으로 방화를 해 150여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 천영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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