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청원군수에 출마한 모 후보의 미신고 선거사무소에서 ‘돈 봉투’를 만들어 돌리려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오모씨가 8일 오후 검찰에 자수했다.(본보 6월 7일자 3면)

검찰은 현재 오씨를 상대로 현금 10만원이 든 봉투 18개를 만든 경위와 모 후보로부터 금품살포를 지시를 받았는지 여부에 대해 집중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오씨가 모 후보의 지시를 받아 선거운동 사조직을 운영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수사를 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오씨는 선거일 하루 전인 지난달 30일 청원군 내수읍 모 아파트 상가건물 2층에 있는 미신고 선거사무소에서 ‘돈 봉투’를 만들어 유권자들에게 돌리려다 선관위 직원들이 들이닥치자 돈 봉투를 창문 밖으로 던진 뒤 달아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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