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경찰서(서장 최경식)는 5.31일 지방선거와 관련 유권자에게 인사말과 설문지를 담은 우편물을 배포하여 탈법으로 사전선거 운동을 벌인 전 보은군수 출마예정자 J모씨(63)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따르면 J씨는 지난해 12월 중순경 보은읍 삼산리 소재 모 인쇄소에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인사말과 설문내용을 담은 A4용지 1매로 된 인쇄물 5000매를 제작, 올해 1월 중순경 선거구민 2716명에게 우편물을 발송한 혐의다.

한편 J씨는 모 당 보은군수 후보 경선에 출마하려 하였으나 경찰의 내사가 시작되면서 경선 출마를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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