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진천경찰서는 9일 아내에게 접근하지 말라는 법원 결정에도 불구하고 아내 집에 찾아가 기물을 파손한 혐의(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권모(56)씨를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술에 만취한 권씨는 5월 22일 오후 9시께 충북 진천군 덕산면 부인 A(55.여)씨 집에 찾아가 둔기로 식탁과 가재도구 등을 부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권씨가 폭력을 휘두르려하자 방안에서 문을 잠그고 있다 권씨가 다시 술을 마시러 간 사이 집밖으로 빠져 나와 화를 면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권씨는 아내를 수차례 폭행한 일로 법원에서 A씨 주거지에 대한 퇴거와 직장으로부터 100m 이내 접근을 금지한다는 임시조치 결정을 받았지만 이날 술에 취해 재차 폭력을 휘둘렀다고 경찰은 밝혔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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