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 농산물 품질관리원 충청지원 청주·청원출장소는 농산물 교역 급증에 따른 농산물 원산지 표시 품목을 확대시행키로 했다.

국립 농산물 품질관리원에 따르면 WTO체제하의 국제화, 개방화 시대에 농산물의 교역이 급증하고 육안식별이 어려워지고 있으며 국민들의 국산선호 심리를 이용, 일부 판매업자들이 값싼 수입농산물을 국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할 소지가 있어 부정유통을 방지하기위해 농산물 원산지 표시를 확대시행키로 했다는 것.

이에따라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충청지원 청주·청원출장소는 곡물 튀김류를 비롯 스낵류,판 두부류, 판 묵류, 콩나물, 절임류(무, 배추 원료, 김치류)에 대해 오는 12월말까지 유예기간을 거쳐 2001년 1월 1일부터 단속에 들어 간다는 것.

이번에 유예기간에 들어가는 농산물에는 콩나물의 경우 원료:콩 1백%(국산), 두부의 경우 원료:콩 1백%(중국산)등의 표시를 해야 하며 이를 포함하면 총 4백40개의 농산물 품목(국산 1백45, 수입 1백76, 농산가공품 1백19)이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이와함께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은 유전자 변형을 한 농산물 즉 콩, 옥수수, 콩나물 등에 대해서도 오는 2001년 2월 28일까지, 감자에 대해서는 2002년 12월 31일까지 각각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으며 2001년 3월 1일과 2003년 1월 1일부터 각각 단속에 들어가기로 했다.

한편 농축산물 부정유통에 대해서는 청주·청원농관원(0431∼254∼6060)으로 신고하면 되고 위반시에는 미표시의 경우 1천만원 미만의 과태료를, 허위표시(수입농산물을 국산으로)위반시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3년이하의 징역형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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