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 경찰서는 13일 종교적 이유로 현역입영 통지서를 전달 받고도 입영하지 않고 병역을 기피한 현모(22)씨 등 7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현역입영대상자들로 지난 4월 10일께 충남 논산시 연무읍 금곡리소재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대전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 통지서를 전달 받은 후에도 여호와 증인의 종교적 신념에 따라 병역을 거부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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