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홍성경찰서는 14일 대학교 학습 동아리를 하면서 같은 학과 총무 명의 통장에 입금돼 있는 현금을 인출해 생활비로 사용한 혐의로 박모(25)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3월 17일 오후 5씨께 홍성군 홍성읍 소재 국민은행 홍성지점 내 자신이 활동했던 같은 학교 음악동아리 총무인 임모(22)씨의 인적 사항을 이용해 통장을 분실신고 후 재발급 받은 다음 현금 700만원을 인출한 혐의다.

경찰조사에서 박씨는 동아리 총무인 임씨의 통장에 돈이 예금 돼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임씨의 인적사항을 암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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