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사찰보존법 시행령 15일부터 시행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인 전국의 전통사찰들이 위기에 처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전통사찰의 아름다운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려는 욕망이 끊임없이 넘실대고 있는데다 이를 무시한 자연파괴는 물론 무분별한 개발 또한 끊임없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때문에 아름답게 지키고 보존해야 할 전통사찰들이 위기를 맞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같이 위기에 처한 전통사찰을 보호할수 있는 최소한의 제도적인 방지책이 마련돼 다소나마 안도의 한숨을 쉬게 됐다.

전통사찰보존법 시행령이 개정돼 15일부터 시행에 들어 갔기 때문이다.



▶개정 사찰보존법 내용 = 주요 내용은 전통사찰 경내지 외곽 경계로부터 500m 이내의 범위를 전통사찰역사문화보존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역사보존구역 안에서 일어나는 각종 건설과 상업행위의 사전심의를 담당 할 전통사찰보존위원회를 각 시ㆍ도에 구성토록 하는 것이 골자다.

심의를 담당할 전통사찰보존위원회는 9명으로 구성하며 위원 가운데 5명 이상을 전통사찰 주지를 포함한 불교문화 전문가로 구성토록 했다.

이에따라 불교계의 입지가 크게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시행령 마련으로 전통사찰 주변에서 일어나는 각종 국책사업과 무분별한 유흥업소의 난립을 어느정도 제어 할 수 있게 됐다는 점은 매우 주목할 만하다.

전통사찰보존위의 사전심의 내용에 도로와 철도의 건설, 건축물의 건축, 토지의 형질변경은 물론 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등이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가 앞으로 북한산이나 천성산 북한터널 건설처럼 전통사찰 주변에서 국책사업을 시행할 경우 불교계와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

▶시행령의 아쉬운 점 = 전통사찰보존위원회가 강력한 징계수단을 갖지 못하고 사업 계획에 대한 조정 또는 권고 정도의 권한만을 갖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지난 4월 문화관광부가 개정안 확정을 앞두고 개최한 공청회에서도 이같은 지적이 제기됐지만 이번 개정안에는 반영되지 못했다.

따라서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위원회의 권한 강화와 심의 결과에 대한 법적 구속력을 갖추게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많다.

충북도 관계자는 “개정안을 보면 전통사찰보존위가 사전 심의를 하게 돼 있지만 단순히 심의만 할수 있는 것일 뿐 법적 구속력은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가 조정, 권고의 권한만으로도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불교계로서는 전통사찰을 지키고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방지책은 마련됐다고 볼수 있다.

▶충북도의 움직임 = 개정안은 지난 15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그렇지만 충청북도는 아직까지 역사보존구역 안에서 일어나는 각종 건설과 상업행위를 사전 심의를 담당할 전통사찰보존위원회를 구성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계획안도 세우지 못하고 있지만 곧바로 실행에 옮길 계획이다.

현재 충북도내에 지정된 전통사찰 수는 81개이며, 제 1호는 지난 88년 등록된 속리산 법주사다.

충북도 관계자에 따르면 충북지역 전통사찰은 대부분 산속에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타지역의 사찰에 비해 보존이 비교적 양호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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