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형사5단독 김용덕 판사는 16일 허위로다른 사람의 차량을 중고차 매매상에게 팔아넘겨 금품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불구속 기소된 김모(28)씨에 대해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20여차례에 걸쳐 수억원을 편취, 죄가 너무 크고 합의 기간을 충분히 주었음에도 극히 일부 피해자들과만 합의가 된 점 등을 볼 때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구속된 김씨는 지난해 11월 대전 대덕구 신대동 자동차 중고판매시장에서 다른 중개업소의 차량을 자신에게 의뢰된 차로 속여 대구 등의 자동차 중고판매상에게 팔아넘기는 수법으로 25차례에 걸쳐 2억4천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김씨의 구속 여부를 검토하기위해 `구속영장 신청전 피의자 면담'을 경찰에 요청했으나 경찰이 전례가 없다는 이유로 거부하자 해당 경찰간부를 인권옹호 직무명령불준수 및 직무유기 혐의로 지난 1월 불구속 기소했다.

김씨에게 신청된 경찰의 구속영장도 입증 자료 미흡 등을 이유로 승인하지 않고 불구속 기소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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