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재단 저작물 복제·전송권리 관리

한국언론재단(이사장 정남기)은 7일 문화관광부로부터 온라인뉴스 저작권 신탁 관리업 허가를 받음에 따라 조만간 뉴스 저작권 모니터링을 벌이고 연내에 뉴스 저작권 상품을 판매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언론재단은 경향신문 등 37개 신문사가 가입한 뉴스저작권자협회와 디지털뉴스저작권 협약을 체결해 이 신문사들의 온라인뉴스 저작물을 복제, 전송할 수 있는 권리를 관리하게 된다.

언론재단은 뉴스 저작권 불법이용을 적발할 경우 당분간은 법적으로 대응하지않고 시정을 요구하는 등 계도기간을 거친 뒤 법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언론재단은 또 뉴스저작권자협회 회원사와 공동으로 기업과 공공기관의 필요에따른 디지털 뉴스 상품을 개발해 연내에 판매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기업과 공공기관은 홈페이지 등에 뉴스저작권자협회 회원사가 작성한 뉴스를 합법적으로 이용하려면 언론재단이 판매하는 온라인 뉴스 게재 권한 상품을 사야 한다.

언론사의 뉴스도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저작물 대상이지만 기업이나 공공기관 등은 뉴스를 사전 동의나 허락, 계약 없이 무단으로 자신의 사이트에 게재하거나 세부내용으로 링크(Deep Link)하는 등 불법적으로 이용하고 있다.

언론재단이 랭킹닷컴 순위 3천위 사이트 중에서 포털을 제외한 2천984개 업체를 대상으로 3~4월 조사한 결과 뉴스를 게재한 기업 사이트는 831개(27.8%)이며 이중 760개(91.5%)는 불법으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사용 유형은 무단전재가 79.8%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딥 링크가 12.6%로 이 두 가지 유형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언론재단 최민재 연구위원은 “조사 당시 기업의 불법게재 뉴스는 83개 언론사의 기사 17만1천254건으로, 지난해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가 결정한 조정권고안 기준 인건당 4만6천875원을 적용하면 과징금이 80억원에 이른다”고 말했다.

한편 뉴스저작권자협회에 메이저 신문 등이 가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언론재단의 뉴스 저작권 상품의 사업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시각도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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