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 요구사항 20개항 공증 마쳐

속보=아산시 배방면 공수리 오르젠중앙하이츠아파트가 입주예정자들이 아파트 준공을 저지하며 제기한 집단민원사항에 전격 합의했다.(본보 5월16일, 6월12일 보도)

아산시와 입주자예정자 등에 따르면 입주예정자 비상대책위원회와 중앙건설(주)는 지난 22일 20개항에 이르는 중앙하이츠 1.2차 신축공사 하자보수 및 요구사항에 합의하고 변호사의 공증을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입주예정자들은 사용검사 등(준공검사)에 관한 민원을 더 이상 추가로 제기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중앙하이츠아파트의 준공검사가 예정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시공사인 중앙건설(주)는 세대전유부분에 대한 하자에 대해서는 입주자 사전점검리스트에 의거 적법하게 처리키로 했다.

이날 공증을 거친 합의사항은 그동안 입주예정자들이 안전문제를 제기했던 돌음계단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가 요구하는 대로 시공키로 했으며 승강장 개구부는 준공 후 즉시 시공키로 합의했다.

또 입주자들이 요구했던 2차 사전점검실시는 각세대 입주 일주일 전을 사전점검으로 갈음하고 세대별 요구시 7일내 하자 처리키로 했다.

그러나 입주에정자들이 요구했던 전신주지중화문제는 건설사 측에서 수용이 불가능해 입주자가 관련기관에 민원을 제기하는 것으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중앙건설(주)가 시공하고 있는 오르젠중앙하이츠 아파트는 배방면 공수리 234-7번지 일원 3만3115㎡의 부지에 45평형 등 4개 평형 702세대분의 1차와 공수리 233-10번지 일원 1만 4234㎡의 부지에 14층 4개 동 298세대를 2차 공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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