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과회 취소에 초청인원도 최소화

취임식에서 음식을 제공하는 것을 중앙선관위가 불법 선거답례 행위로 결정한 데 따라 다음달 초 있을 각 자치단체장 취임식이 대폭 간소화됐다.

대전시는 다음달 3일 박성효 신임 시장의 취임식을 장애인 등 소외계층과 영세상인 등 시민 1천여명을 초청한 가운데 시청 대강당에서 진행한다.


이날 취임식은 취임선서와 취임사, 대통령 축하메시지 낭독 등의 순으로 진행되며 기념식수를 제외한 다과회 등 별도의 축하행사는 없다.

시 관계자는 "검소한 취임식을 위해 취임인사 등도 시 홈페이지를 통해 알리고 경축홍보물 설치 및 취임광고 등은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완구 충남도지사 취임식도 어려운 지역경제 사정을 감안해 취임식장이 도청광장에서 도청 대강당으로 변경되고 행사시간도 1시간에서 30분으로 단축됐다.

초청인사도 1천명에서 300여명으로 대폭 줄였으며 그동안 도지사 취임식 때 의례적으로 실시했던 축하공연과 축하리셉션도 생략하기로 했다.

기초자치단체도 마찬가지로 대전 중구는 청사 대회의실에서 지역주민 200여명을 초청한 가운데 신임 구청장을 맞이한다.

간부직원과 저녁식사 자리가 계획돼 있지만 초청주민을 위한 별도의 다과회 등은 준비되지 않았다.

동구와 대덕구, 서구, 유성구 등 다른 기초자치단체도 최소한의 초청인원과 기념행사로 취임식을 단출하게 진행한다.

종전 대형 축하현수막을 개시하고 수십 명의 합창단이 동원돼 취임을 축하하던 모습 대신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지역 사물놀이단이 분위기를 돋우는 식전공연을 펼치는 정도로 축하공연을 한정했다.

1천명으로 초청인원이 비교적 많은 유성구 관계자는 "취임식 경비로 1천200만원이 책정돼 있지만 경비를 줄여 1천만원 이내에서 행사를 치를 계획"이라며 "선관위의 선거법 위반 해석도 있고 해서 다과회 등은 취소했다"고 밝혔다.

한 구청장 당선자는 선거운동 기간 자신을 지지했던 지인과 주민들에게 감사를 표하려고 2천명 이상이 들어갈 수 있는 대학 강당을 빌려 취임식을 진행하려다 이런 분위기에 밀려 행사를 대폭 축소해 구청에서 간소하게 취임식을 갖는다.

모 구청의 관계자는 "간단히 과일이나 음료수를 제공하는 것은 초청주민들을 위해 필요한데 선관위가 불법으로 규정해 모두 제외한 상태"라며 "기념식수 정도만 별도행사로 진행되다 보니까 이전보다 행사준비는 훨씬 수월해졌다"고 말했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현행 선거법에서 선거일 후 음식물 제공 등 불법 선거답례를 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밝혀 취임식 때 다과를 제공하면 자칫 당선이 무효로 될 수도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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