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치원서 땅 허위 매도한 70대 영장
경찰에 따르면 임씨는 지난 3월 18일 충남 연기군 남면소재의 부동산에서 법원이 종증에게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확정판결로 매도할 수 없는 토지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승소한 것처럼 컴퓨터로 판결문을 고치고 판사의 사인을 오려붙여 복사한 뒤 김모(50)씨 등 2명에게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속여 6억 6천만원의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명목의 4억원을 가로챈 혐의다.
경찰조사에서 김씨는 편취금 중 4천만원 상당의 고급 승용차량을 자신의 동거녀 지모(50)씨의 명의로 허위 양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백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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