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납치신고로 경찰이 한때 긴장하는 소동이 빚어졌다.

청주흥덕경찰서에 따르면 28일 오후 9시 38분께 112신고센터로 “납치를 당했다”는 여성의 다급한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은 곧장 발신자 휴대전화 위치파악에 나섰지만 전화기는 꺼져 있었고 다행히 통신회사의 도움을 받아 휴대전화 소유자 조모씨(45·여)의 거주지를 파악했다.

조씨 집을 찾아간 경찰은 버젓이 집안에 있던 조씨를 보고 당황할 수 밖에 없었다.

조씨는 당시 청주시외버스터미널 부근에서 남편과 자녀문제로 다툰 뒤 남편이 사라지자 홧김에 112신고센터에 허위 납치신고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조씨가 선처를 호소하고 있지만 허위신고로 수사력이 낭비된 점 등을 감안할 때 처벌은 불가피하다”며 “조씨를 경범죄 처벌법 위반으로 즉심에 넘길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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