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부경찰서는 3일 밤늦게 귀가하는 여성을 따라가 아파트 승강기 내에서 손으로 입을 막고 목을 조르는 방법으로 금품을 갈취한 혐의로 이모(2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4월 12일 오전 3시 10분께 대전 중구 중촌동의 한 아파트에 귀가하는 한모(26)씨가 승강기에서 내리는 순간 목을 조르고 현금과 휴대폰 등을 훔치는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2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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