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작물 파헤치고 사람도 다쳐… 행정기관 대처 늦어

최근 충북지역에 멧돼지가 잇따라 출현해 농작물과 인명피해를 입히고 있지만 뚜렷한 보상대책이 없어 피해주민들이 속앓이만 하고 있다.

지난 3일 오후 5시께 청원군 내수읍 영동리 김모씨(75)의 1천여㎡ 고구마밭에 멧돼지가 출현해 5백여㎡평이 쑥대밭이 되는 피해를 입었다.

김씨는 “읍사무소와 경찰에서 나와 사진을 찍어갔지만 피해보상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며 “이 전에도 피해를 입은 농가가 있었지만 보상을 전혀받지 못했다”고 했다.

지난달 27~28일 새벽 충주시 가금면 묘곡리 박모씨(49)의 복숭아밭에도 멧돼지들이 나타나 나뭇가지를 찢어놓고 고구마와 콩 등 6천여㎡의 밭을 마구 파헤쳤다.

또 같은 날 이 마을과 인접한 용전리 갈동마을에도 멧돼지떼가 출현해 옥수수밭 3천여㎡를 뭉게 놓아 한해 농사를 망쳤다.

앞서 지난 2월 1일 오전 9시 30분께는 영동군 영동읍 탑선리 야산에서 오모씨(70)가 멧돼지에 오른쪽 다리를 물려 골절과 근육이 파열되는 등 중상을 입었다.

이에 대해 충북도 관계자는 “아직까지 야생동물 피해보상에 대한 법적 근거나 예산 등이 마련돼 있지 않다”며 “다만 멧돼지 등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토지주와 지자체가 절반씩 비용을 부담해 울타리 설치사업 등을 펼치고 있다”고 밝혔다.

수렵관리협회 관계자는 “행정기관에 야생동물 포획승인을 받아 포획에 나서기까지 7~10일 정도가 걸린다”며 “농민들은 한시가 급한데 행정은 너무 굼뜬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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