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충주, 제천지역 주택용 고객

현행 전기요금 납부제도가 전면 개선된다.

한전 충북지사(지사장 장세문)는 고객들의 전기요금 납부에 대한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이원화된 요금 납부체계를 일원화시키는등 오는 7월분 부터 전면 개선키로 했다.

이에따라 한전 충북지사는 전기사용량 검침후 55일 뒤에 전기요금을 납부토록 되어 있는 현행 요금 청구일정을 오는 7월부터는 전기검침후 25일뒤에 전기요금을 납부토록 만들었다.

또한 통합공과금에 포함되지 않았던 한전 관리분과 납기체계를 일원화시키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전기 사용량 검침일이 7월 1일(사용기간이 6월 1일부터 30일까지)인 고객의 경우 현행 방법으로는 오는 8월 15일에 전기요금이 청구되어 납기가 8월 25일이 된다.

특히 이사철에 신구 전기사용자들 사이에서 자주 발생하는 요금정산 관계가 간편해지고 고객들이 사용한 전기소비정보를 빨리 알 수 있게 된다.

한편 한전충북지사는 7월분 전기요금에 대해서는 5월과 6월분 사용분 요금이 동시에 청구돼야 하나 고객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5월 사용분 요금에 대해서는 7월∼9월등 3개월에 걸쳐 해당 월의 사용요금에 균등하게 분할하여 가산청구하고 일시에 요금납부를 희망하는 고객들에게는 요금의 5%를 할인해줄 계획이다.

이번에 변동되는 전기요금 납부제도의 대상호수는 전국적으로는 서울특별시를 비롯 전국 46개 시지역 7백 10만호에 이르며 충북지역은 청주시 14만 5천호, 충주시 3만 9천호, 제천시 2만 9천호등 21만여호의 주택용 고객이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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