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형사 2단독 장건 판사는 11일 자신을 비방한다는 이유로 신도 부부에게 음란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로 기소된 목사 안모씨(50)에 대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장 판사는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범행 경위 등을 감안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안씨는 지난해 말 교회 신도인 정모씨(48·여)가 자신에 대한 나쁜 소문을 내고 다닌다는 이유로 음란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정씨와 정씨 남편에게 14차례에 걸쳐 비슷한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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