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 대상

충청남도소방안전본부가 대형 백화점 할인매장 등 다중이용업소를 중심으로 피난시설 비상구 등을 불시 단속한다고 밝혔다.

소방본부는 18부터 백화점ㆍ할인매장 및 유흥업소, 찜질방, 입시학원 등 다중이용업소 6천 927개소에 대해 오는 10월까지 단계별 단속을 실시하고 결과에 따라 고질적이고 상습적인 업소를 1~3 순위로 지정해 주 1회 이상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중점 단속사항으로는 비상구 등 피난·방화시설에 대해 봉쇄 및 물건 적치 등 타 용도로 불법 사용하는 것과 비상구 입구를 매장 등으로 꾸민 사례 등을 집중 단속하며 적발 업소에 대해선 방화관리업무 소홀 등으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시설보완 조치명령 위반업소 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이에 소방안전본부 관계자는 “고질적인 불법사례 반복행위에 대한 근원적 처방을 위해 도내 전 소방관서에 비상구 불법사례 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하고, 시민단체 등과 함께 119생명안전 프로젝트를 추진 비상구 불법사례 신고운동 확산과 강제가 아닌 자율적인 피난시설 확보를 위해 관계자 소집교육 등을 통해 비상구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계도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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