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교육청은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 및 학생선수 보호 등을 위해 전국단위 경기대회 출전제한 규정 준수를 통한 학습권 보장 및 학생선수 보호 등을 위해 출전횟수를 3회 이내로 제한했다.
이에따라 도교육청은 학생선수가 학기 중 전국단위 각종 대회에 4회 이상 출전 금지토록 한 규정을 준수하도록 각급 학교에 전달했고 4회 이상 대회참가 신청 시 경기단체 차원에서 접수 거부는 물론 입상 성적을 거두어도 참가규정 위반으로 처리해 입상이 무효화하기로 했다.
그러나 전국소년체육대회와 전국체육대회, 국가대표 선발대회 등은 출전 제한 규정에 적용되지 않는다.
박재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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