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준농어촌까지…올 1월부터 소급적용

준농어촌 지역 주민에 대한 건강보험료 경감이 확대된다.

대전시는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경감지원 대상이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집단취락지구 거주 농어업인으로 확대돼 올 1월분부터 소급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전지역 농어업인 경감대상은 종전 567농가에서 2천815농가로 확대돼 연간 11억원의 경감 혜택이 주어질 것으로 보인다.

지역별로는 동구 846호, 중구 18, 서구 594, 유성구 772, 대덕구 585농가가 해당된다.

경감지원률은 50%로 세대당 월 3만4천원이 경감돼 가구당 연간 경감액이 40만4천원에 이를 전망이다.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경감은 의료접근성이 떨어지는 농어촌지역 거주자에게 지난 2001년부터 22%를 경감해 왔다.

이후 2004년 7월부터 농어업인 경감 대상지역이 읍ㆍ면지역에서 도단위의 녹지지역, 농업진흥지역 및 개발제한구역 거주 농업인까지 확대돼 경감혜택이 주어져 왔다.

확대된 건강보험료 경감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경감대상 농업인이 확인서를 거주지 관할 동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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