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 당직 등 전환 검토

내년부터 충북도내 일선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일반 당직근무 제도가 폐지된다.

충북도교육청은 근무시간 종료 시부터 다음날 근무개시 전까지 근무하는 일선 학교 일반 당직근무 제도를 내년부터 폐지키로 하고 올해 말까지 각급 학교 실정에 맞는 당직근무 시행안을 마련토록했다고 15일 밝혔다.

현재 도내 각급 학교의 경우 재택당직이 가장 많은 270개교(60.7%), 용역당직 160개교(35.9%), 일반당직 15개교(3.4%)가 실시하고 있으나 일반당직을 실시하는 학교에서 당직근무를 전담하고 있는 기능직 공무원의 불만과 사기저하 등 개선요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따라 일반당직을 실시하고 있는 학교는 올해 말까지 이를 폐지하고 재택당직이나 용역당직, 시간제 용역 당직, 무인당직 중 하나를 선택하거나 당직 근무를 완전 폐지하도록 했다.

또한 재택당직 또한 기능직 공무원 1~2인에게 막중한 근무 부담을 주게돼 용역 당직, 시간제 용역 당직, 무인당직 등으로 전환하거나 당직제도를 아예 폐지하는 것을 기관 실정에 맞게 검토하도록 했다.

이와함께 당직제도를 폐지하는 학교는 현재 당직근무 대신 학교개방 및 시건, 방범, 보안, 시설점검 등 현행 당직근무자의 임무를 대신할 근무자를 따로 지정해 운영하도록 하고 근무자에게는 1일당 1만원씩 시설보안관리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이번 당직근무제도 개선계획이 학교규모에 따른 근무형태의 불균형에 대한 시정과 교직원 사기진작을 위해 마련한 것”이라며“기존의 일반 당직제도로의 환원은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