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약사회는 오는 7월1일 시행되는 의약분업에는 일단 참여하되 7월중 개정될 약사법 내용에 따라 분업참여여부를 최종 결정키로 했다.

김희중약사회장은 25일 대의원총회가 끝난뒤 『7월1일 의약분업을 에정대로 시행하겠다는 정부원칙은 일단 인정하되 여야 영수회담에 따라 7월중 개정될 약사법이 조금이라도 분업정신을 훼손하면 의약분업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약사회측의 이같은 입장은 이날 새벽 열린 상임이사,전국시도지부장 연석회의의 「분업불참」결정에서 한발짝 물러선 것이다.

그러나 약사회는 개정된 법내용이 분업원칙을 훼손하고 의사협회 주장을 일방적으로 수용하는 쪽으로 개악되면 불참을 선언한다는 방침이다.

약사회는 또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약사법 개악 저지투쟁에 돌입하기로 하고 악법불복종운동 범국민서명운동,의약분업바로 알리기 캠페인등을 펼쳐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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