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6~8월 장마기간 동안 각종 오염물질 보관 및 폐수 무단방류 행위를 예방키 위한 사업장 점검을 벌였다.

도는 32명의 점검요원을 투입해 도내 폐수 다량 배출사업장 967개소에 대한 환경오염행위 특별 점검을 벌여 규정을 위반한 55곳을 적발했다. 이 가운데 16곳은 고발하고, 39곳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처분했다.

주요 적발사항은 수질오염 방지시설 비정상 가동행위 등 6개소, 무허가(신고)배출업소 9개소, 폐기물 부적정 보관 11개소, 폐수 배출허용기준 초과 10개소, 기타 17개소 등이다.

이와 더불어 환경신문고(국번없이 128) 등을 통해 283건의 환경오염 신고를 접수ㆍ처리했으며, 104건의 환경오염 예방관련 상담을 실시했다.

또 총 50명의 인력을 동원해 도내 영세사업장 및 기술인력 부재 사업장에 대한 환경분야 기술지원을 실시해 사업장들로부터 호응을 얻기도 했다.

도는 환경기술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 기술지원을 요청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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