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

예산군은 한필지의 토지에 2인 이상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토지가 국토의 계획및 이용에관한법률, 건축법, 집합건물의 소유및 관리에관한 법률에 저촉되어 분할하지 못한 공유토지를 분할해 주어 불편을 겪던 주민들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군은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에 많은 불편을 겪은 공유지분에 대하여 분할하게 된 것은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2004년 4월 1일부터 2006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유토지분할 대상은 공유자 3분의1 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특정하여 점유하고 있는 등기된 토지로 공유자 총수의 5분의1 이상 또는 공유자 20인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다.

군은 2006년 7월말 현재 34필지를 분할 완료하여, 특례법 적용으로 주민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 1천여만 원을 절감해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었으며, 올해 12월말 종료되는 한시적 법률로 오는 2006년 11월말까지는 꼭 접수해야 혜택을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군의 한 담당자는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에 토지 소유자들이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신청하기 바라며, 이를 알지 못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없도록 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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