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대상은 ▶분묘조성, 농림어업용개간 등 불법산지전용 행위 ▶산지전용 인ㆍ허가지역 경계침범 등 불법행위▶수목, 지연석 등 불법 굴채취 및 반출행위▶소나무 재선충병 피해우려목 및 조경용소나무 이동제한 위법행위 등이다.
시의 담당자는 “산림내 불법행위 예방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며 “앞으로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현지시정조치 및 경고하겠지만 과중한 위반자에 대하여는 전원사법처리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나경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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