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수도사업소 상수도 급수조례 입법예고

앞으로 농촌지역 주민들의 상수도 시설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다소 줄어들어 상수도 보급이 확대될 전망이다.

천안시수도사업소(소장 서장근)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시설하는 공용 또는 공공시설의 급수장치에 대해 시설분담금과 원인자분담금을 징수하는 반면 농촌지역 주민과 국민기초수급자가 시설하는 가정용 급수장치에 대해 시설분담금을 감면하는 내용의 ‘천안시 상수도 급수조례’의 일부 개정 조례안을 입법예고, 9월 10일까지 시민 의견수렴에 들어갔다.

시는 이번 의견수렴이 끝나는대로 바로 실무 작업에 들어가 이번 사업을 빠르게 진행 시킨다는 계획이다.

이번 조례개정은 대청 2단계 광역상수도 및 농촌지방 상수도 배수관로 매설사업이 2007년 마무리됨에 따라 시설시 수용가가 내야하는 시설분담금의 가계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급수 보급율을 증대하기 위한 것.

이번 조례개정은 읍·면지역과 동지역의 주거·상업·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시설하는 수도계량기의 구경이 13mm 규격인 가정용에 한해 시설분담금 23만7천원을 면제해 주게 되어 있어 실제적인 금전적 도움이 클것으로 기대하고있다.

이와 같은 조례개정은 농촌지역의 다수가구들에게 실질적인 경제적 도움이 될것으로 기대하고 있어 그나마 어려운 농촌 살림에 큰 보탬이 될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이들 지역의 시설분담금 감면에 따른 부족한 재원은 그동안 면제해 왔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설하는 공용 또는 공공 시설 급수장치에 대한 시설분담금과 원인자부담금 징수를 통해 충당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지난해 공용 또는 공공시설의 원인자분담금 감면 받은 시설은 13건 10억2천만원으로 나타났으며 천안시수도사업소는 이번 조례안에 대한 시민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 안을 확정, 시의회 의결을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송문용 / 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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