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흥덕경찰서는 26일 술에 취해 말다툼 끝에 둔기로 머리를 때린 오모씨(69)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오씨는 지난 25일 오후 8시 10분께 청주시 흥덕구 사직동 모 여인숙에서 김모씨(51)와 같이 술을 먹다가 말다툼 벌이던 중 둔기로 김씨의 머리를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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