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부실 건설업체는 퇴출된다.

정부는 건설업계(일반과 전문건설업)와 연구기관 등과 실무작업단을 구성, 합동으로 등록된 모든 업체에 대해 7월 1일부터 서류심사를 펼친 후 8월 중순부터 등록기준에 미달되는 의심업체에 대해 엄격한 현장실사를 벌이기로 했다.

정부가 밝힌 부실업체의 유형은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 및 허위 보유업체, 입찰 브로커, 위장계열사 및 담합용 업체, 건설등록증 대여업체, 부실 업체, 소재불명, 장기간 폐업중인 업체등이다.

특히 이번 실사에서는 자본금과 기술자의 보유, 공사수주실적 등 건설업체들이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요건들을 중점적으로 조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도내에서도 대한건설협회 충북지회 소속 2백여개 회원사와 전문건설협회 소속 1천 10여개 회원사r들은 실무작업단의 서류 및 현장 실사에 대비, 준비를 하고 있으며 일부 업체에서는 면허를 자진 반납하거나 이를 고려중에 있는 업체들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도내 건설업계의 경우 IMF이후에도 신규면허 발급업체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으나 수주물량이 줄어들어 평균 수주액보다도 못 미치는 업체도 40∼50%가 넘는 것으로 업계는 전망하고 있다.

건설협회의 한 관계자는 『부실업체가 기생할 수 있는 제도적 요인을 발굴·해소하고 건전한 분위기 조성을 위해 정부의 이번 조사가 시작되는 것 같다』며 『앞으로 실적 신고시 부실업체를 가려내거나 등록요건을 강화하는 등 제도적인 개선을 통해서만이 부실업체의 퇴출 효과를 제대로 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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