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상당경찰서는 28일 상습적으로 인터넷에서 물품을 판매하는 것처럼 속여 구매자들에게 돈을 받아 가로챈 전모군(19)에 대해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전군은 지난 3월 18일부터 4월 28일까지 인터넷 모 카페에서 신발을 판매한다고 속여 최모군(15)이 계좌이체한 10여만원을 가로채는 등 구매자 86명에게 1천700여만원 상당의 현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박병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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