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공백·산업경쟁력 저하 초래

청주상공회의소가 현행 2년으로 되어 있는 파견근로자의 파견근로 기간이 오히려 근로자의 고용불안을 야기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이를 연장해줄 것을 요구했다.

청주상의(회장 이태호)는 30일 청와대와 국무총리실 노동부 법무부등에 보낸 건의문을 통해 『정부가 지난 98년 7월 파견근로자법을 만들어 당초 2년으로한 제한규정은 근로자의 고용불안을 방지하고 파견근로자를 정규사원으로 채용토록 유도한다는 취지로 도입됐던 것』이라며 『그러나 기업의 경우 현행법상 2년이라는 파견근로기간의 제한으로 숙련된 근로자를 내보내고 다시 미숙련 근로자를 고용하는 악순환이 되풀이 되는등 업무공백으로 큰 손실을 가져오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파견업종을 26개로 제한하여 파견업은 단순보조직이라는 인식이 널리 퍼져있어 파견근로자들이 일종의 취업대기자로서 행동하고 신분에 대해 자부심을 갖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은 사정으로 고용사업체 역시 파견근로자에 대해 그리 높은 성과를 기대하지 않게 되어 질적수준이 저하되는 악순환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청주상의는 『정부가 파견근로자와 사용업체, 파견업체등 모두가 동의하는 것을 전제로 기간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 서로에게 이익이 되며 산업경쟁력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이 된다』고 주장하고 『특히 26개로 제한된 파견업종을 대폭 자유화하여 단순보조직뿐만 아니라 숙련직에 대해서도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력을 조달할 수 있도록 확대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국내 파견근로자는 5만3천여명에 이르고 있는데 도내에는 약 3백여명이 있고 청주상의 관내에 만도 2백6명의 파견근로자가 있으며 이 가운데는 이달말 기간이 만료되는 근로자가 21명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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