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천안시의회(의장 이충재)가 천안시의 분양가 상한제 고수 방침에 뜻을 같이하기로 했다.

(본보 8월29일,9월5일보도)

천안시의회는 천안시의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관련 항소 결정과 관련 “천안시의 입주자 모집 공고안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과 관련한 항소 방침을 적극 지지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의회는 “주거의 권리는 재산권이기에 앞서 생존권이며 주거권의 우선 적용은 사회적 양자인 일반 서민 계층부터 시작해야 한다”며 “(패소 판결로 인해) 민간업체들이 편법적인 방법으로 경비를 산출하여 고분양가를 승인 요청할 경우 이를 억제할 근본 방법이 사라져, 주거 생활은 더욱 불안정해 질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이충재 시의장은 “성무용 시장의 항소 결정을 적극 지지한다”며 “앞으로 분양가 공개를 위한 입법 추진은 물론 시영아파트와 택지의 안정적인 공급을 통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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