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참여자치연대·사회단체연대 성명 발표

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와 충남사회단체연대회의 이상선 상임공동 대표는 6일 이완구 충남도지사의 선거법 위반 선처에 대한 공직자 탄원서 유감 성명을 발표했다.

이날 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5·31 지방선거와 관련, 기부행위와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어 검찰로부터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이완구 충남지사에 대해 충남 16개 시장,군수를 비롯해 도의원,충남도 소속 공무원들이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해 물의를 빚고 있다" 며 "법원의 판결을 앞둔 시점에서 충남도내 모든 선출직 공직자들이 줄줄이 나서서 '정치적'선처를 호소하는 것은 온당하지 않으며 정치적 중립과 준법을 중시하여 공직사회의 양심 집단으로 기대되고 있는 '충청남도 공무원노동조합'까지 전면에 나서 정치적 호소 대열에 합류하였다는 사실은 실로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고 밝혔다.

또한, "관내 16개 시장, 군수와 일부 공직자들의 동업자의식과 상명하복 틀의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은 분명 단견임에 틀림없다. 더구나 편의적으로 ‘200만 도민’의 뜻임을 빙자해서도 안 된다" 며 "나설 때 나서는 것만이 용기이지, 그렇지 않을 시에는 만용이며 조롱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공직자들은 깊이 헤아려야 한다" 며 "선출직 공직자들과 ‘충청남도 공무원노동조합’ 자제와 자숙을 기대하고자 한다" 고 밝혔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