년말까지 1만2천여명으로 증가

7월부터 농어촌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한 특례노령연금이 지급된다.

농어촌 지역 특례노령연금은 지난 95년 연금수급을 위한 최소한의 가입기간인 10년을 채울 수 없는 농어촌가입자에게도 연금수급혜택을 주기위해 만든 제도로 가입후 5년만 가입해도 연금을 평생 지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에따라 도내에서도 오는 7월말부터 특례노령연금이 지급됨에 따라 국민연금 관리공단 청주지사를 비롯한 충주지사, 각 군청과 읍사무실등에 설치된 이동민원실에서 특례노령연금에 다른 접수를 받고 있다.

도내에서 7월(6월 포함)에 특례노령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대상은 총 8천8백10명인데 이를 지역별로보면 청원군이 1천2백82명으로 제일많고 ▷괴산군 1천1백79명 ▷영동군 1천82명 ▷충주시 1천71명 ▷보은군 9백3명 ▷옥천군 8백2명 ▷제천시 6백68명 ▷음성군 6백59명 ▷진천군 4백45명 ▷청주시 3백72명 ▷단양군 3백47명이다.

특히 올 년말까지는 도내에서 1만2천1백95명에게 1백29억7천여만원이 지급되며 오는 2005년에는 2만7천8백80명에게 3백48억5천3백여만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한편 국민연금 관리공단은 특례노령연금을 수령하기위해서는 신청서및 본인통장을 반드시 지참하고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각 지사나 이동민원실을 방문하여 신청하면 가능하다고 밝혔다. 또한 궁금한 사항은 국번없이 1355로 하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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