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교육청, 특별 지도단속

대전시교육청은 최근 일부 영어학원이 수강료를 편법으로 초과징수와 관련해 지역교육청 학원지도 부서와 협의회를 갖고 학부모, 시민단체 등의 협조를 통해 특별 지도단속을 펼치기로 했다.

시교육청은 교육청이 관할하고 있는 학원, 교습소, 개인 과외교습소가 5천여개로 단속인원 6명으로는 수시 지도단속이 어렵고, 정기점검이 보통 3년 주기로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불법을 조장하는 측면도 있었다고 위반실태를 설명했다.,

시교육청은 앞으로 지도, 단속 시스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학부모 및 시민단체의 신고체제를 활성화 시키고, 정기점검보다는 특별점검에 비중을 두는 시스템으로 변경해 상시 감시체제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학부모의 신고협조와 고액비밀과외 자제요청, 수강료 산출방법, 학원에서 학원비를 경쟁적으로 올리는 이유 등을 상세히 설명한 안내문을 교육청 및 학교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시민단체에는 신고협조 공문을 보낼 방침이다.

시교육청은 이같은 체제가 정착이 되면 학원은 항상 학부모 및 시민단체의 감시를 받기 때문에 지금과 같이 불법운영을 하는 사례는 많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며 예방적 차원에서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불법운영학원 및 미신고 과외교습 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해 불법운영 사례나 미신고 과외교습 행위에 대해 신고를 받고 있다”며 “시교육청 홈페이지(www.dje.go.kr)나 평생교육체육과 (480-7741), 대전동부교육청(229-5839), 대전서부교육청(530-1075)으로 신고 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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