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추석 자금난 해소
이중 7.7%인 12억6천만원이 지난 14일까지 지급됐으며 청구에서 지출까지 법정지출기일은 14일 이지만 빠른 지급을 위해 7일 정도 앞당겨 지출하고 있다.
시는 아직 공사대금을 청구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청구독려를 통해 추석전 지출을 마무리 할 방침이다.
또 지출대상 32건 사업중 하도급사업에 대해서는 하청업체에 대한 대금지급을 위해 행정지도를 펼치는 등 현장근로자의 임금이 체불되는 일이 없도록 자금집행 비상업무 체제를 유지할 예정이다.
한권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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