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기관없이 제작된 교재 고작

도내 거주 외국인이 출입국관리사무소 기준(3월) 1만3천889명에 달하고 국제결혼가정 여성가구 1천300여 가구에 달하고 있지만 이들에 대한 한국어교육은 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한 교육만이 제한적으로 이뤄지고 있어 교재개발과 함께 한국어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시급하다는 여론이다.

현재 도내에서는 충북외국인노동자인권복지회와 진천외국인형제의집에서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한 한국어교육이 이뤄지는 것 이외에는 별다른 한국어 교육이 진행되지 않고 있다. 또 이들이 이용하고 있는 한국어 교본도 여성가족부가 제작 보급하고 있는 여성결혼이민자를 위한 한국어 교재와 타지역 이주노동자 지원센터에서 제작한 교재가 고작이어서 교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외국인인권복지회의 경우 현재 ‘대전외국인 노동자와 함께하는 모임’에서 프로젝트 사업으로 발간한 한국어 교본(러시아어, 중국어, 영어)을 이용하고 있지만 국어연구소와 같은 전문기관의 참여 없이 만들어져 전문 교재로서는 아쉬움이 많다는 지적이다.

또 여성가족부로부터 제공받은 한국어교재 역시 노동현장의 이주노동자들에게는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아 노동현장에선 교재개발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들 외국인 노동자 지원단체들은 “한국어교육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의사표현을 통해 스스로의 인권을 지키고 이들이 고국에 돌아가 한국문화를 알릴 수 있는 매개자가 될 것이라는 긍정적 시각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지원이 활발한 여성단체들도 교재 개발 필요성을 절감하기는 마찬가지다. 여성가족부와 시도지원을 받아 한국어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충북여성단체협의회 부설 이주여성센터와 옥천한국어학당, 충북이주여성인권센터, 충주 여성결혼이민자지원센터 등은 이주여성들을 위한 문화 체험과 함께 한국어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만 이들이 채택하고 있는 교재는 여성가족부 교재와 충청북도교육청이 발간한 ‘외국인 자녀와 이주 여성을 위한 한국어 학습서(초급·고급)’가 전부다.

한 여성단체 관계자는 “여성가족부 교재보다 충청북도교육청의 교재가 오히려 이주여성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며 “교육 대상의 수요과 현황을 파악하고 이주여성 당사자와 한국어 교재개발 전문가, 한국어 강사와 여성단체 관계자들이 함께 모여 체계적 교재개발을 진행해야 예산낭비 방지는 물론 교육효과도 거둘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최근 청주대와 충북대 등에서 한국어강사 양성과정이 개설돼 인력이 배출되고 있고, 충북여성단체협의회의 경우 외국인 주부들을 대상으로 강사 양성과정을 진행하고 있는 만큼, 수요가 많은 나라에 대해서는 번역서를 함께 출간하는 한편 지방자치 단체 지원을 공식화해 보다 체계적 교육을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충북도는 지난 8월말 충북에서 생활하는 외국인 주부와 이주노동자를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만들기 위해 이달 시·군 표준 조례를 만들고 12월께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충북도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에 검토중인 시·군 외국인 지원 조례는 지역별 지원센터를 설치해 사회 적응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민원을 상담해주는 것으로 외국인들의 충북 정착을 돕는 공식 지원체계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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