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 면적 협소 지역경제 걸림돌 작용 지적

신설시(市)인 계룡시의 경제활성화를 위해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걸림돌을 제거해야 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계룡시에 따르면 계룡시는 인근 시ㆍ군 보다 상대적으로 지가가 높은데다 오는 2008년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부동산과 건축 경기가 크게 위축되고 있다는 것.

이같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계룡시 면적이 60.8㎢으로 좁은데다 이 가운데 30%가 넘는 27.4㎢가 군사시설 보호구역임에도 이를 감안하지 않은 조치여서 일반 공장이나 상가 건축을 위축시켜 부동산과 건설경기가 바닥을 헤메고 있다는 것이 지역민들의 반응이다.

이밖에도 인구면에서도 규모가 작아 중앙이나 도단위 행사가 전무하고 관광자원 또한 부족해 외지인들의 관광도 지지부진한 상태다.

첨단산업인 기계, 전기, 전자 등 특정 업체만 선별해 유치하고 있어 일반 공장의 입주가 어려운 실정으로 시 지역 전체에 기업체가 20여개에 불과하다.

환경오염을 우려한 축산업분야의 사업 규제와 시민 중 대부분이 군인이거나 대전에 거주하는 상인들로서 계룡시에 대한 애향심이 부족한 것도 지역경제활성화를 가로막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시 관계자는 “면적이 협소하고 군사보호구역이 많은 점을 감안해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가 시급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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