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 계류중인 관련법안 무려 9건

수도권의 규제완화 움직임에 대해 충청권 시민ㆍ사회단체와 비수도권 시ㆍ도 및 정치권이 강력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국회에 수도권 규제 해제 관련 법안 9개가 무더기로 계류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와 충북도에 따르면 수도권 규제 해제를 목적으로 여ㆍ야 수도권지역 국회의원들이 제출해 국회 건교ㆍ산자위에 계류중인 법안은 9개에 이르는 반면,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수도권 규제 기조유지를 강화하는 법안은 2개에 불과한 실정이다.

◆수도권 규제정책 조직적 무력화(?)=특히 경기지역 국회의원들이 제안한 법안의 경우 규제적용 배제 지역을 확대, 포함시켜 사실상 수도권규제 정책을 조직적으로 무력화 시키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한나라당 정진섭(경기 광주)의원 등 17명은 지난 8월 24일 제안한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의 종전 부지, 접경지역, 오염총량제 수립ㆍ시행지역, 외투 및 첨단기업 유치지역,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등을 ‘정비발전지구’로 지정하고 각종 규제 적용을 배제하도록 했다.

또 열린우리당 정장선(경기 평택)의원은 지난 7월 21일 제출한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자연보전권역 등에 권역별 행위제한 및 총량 규제는 물론 과밀부담금 부과와 농지보전부담금까지 적용을 배제토록 했다.

한나라당 이재창(경기 파주)의원도 지난 7월 14일 수도권 규제에 지자체들이 저항할 수 있도록 수도권정비계획 입안시 수도권 지자체와 협의를 의무화하도록 한 것은 물론 노후공업지역, 자연보전권역 가운데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 등 발전이 필요한 지역을 정비발전지구로 지정하고 각종 특례를 적용하도록 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했다.

경기도 안양 출신인 한나라당 심재철의원도 관련 산자위에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수도권 과밀억제ㆍ성장관리ㆍ자연보전권역에 공장건축면적 500㎡ 이상 공장(아파트형 공장 포함)의 신ㆍ증설,·업종변경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조항을 바꾸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즉, 아파트형 공장과 첨단업종의 공장에 대해서는 기업규모와 관계없이 신ㆍ증설, 이전 또는 업종변경을 허용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현 경기도지사인 김문수 지사가 국회의원 재직시절인 지난해 12월 제출한 ‘수도권의 계획적관리에 관한 법률안’은 기존 수도권정비계획법을 폐지시키겠다는 의도가 가장 노골적으로 담겨 있다.

김 지사는 당시 대학, 공공청사, 관광지를 수도권 규제대상에서 제외하고 공장총량제ㆍ자연보전권역을 폐지하는 법안을 제출했다.

이 밖에 한나라당 한선교(경기 용인)의원, 한나라당 이혜훈(서울시 서초갑)의원, 한나라당 이윤성(인천 남동구갑)의원, 한나라당 김영선(전국구)의원 등이 지난 2005년과 2004년 발의한 수도권 규제 해제 법안도 현재 건교위에 계류 중에 있다.

◆비수도권 의원들 강력 대처 절실=이에 맞선 비수도권 정치권의 대응법안은 열린우리당 김성조(경북 구미)의원이 지난 6월 27일 각각 제출한, 지방이전 기업 지원 내용을 담은 ‘수도권과밀지역 소재 기업의 지방이전 촉진에 관한 특별법안’과 과밀지역ㆍ성장관리지역 및 자연보전지역 안에서 500m내 공장 신ㆍ증설, 이전 등 2개 법안에 불과하다.

이 법안들은 최근 하이닉스 반도체의 경기도 이천 공장 증설 허용 움직임 등 정부의 규제완화 가능성에 강력히 제동을 걸겠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충북도 관계자는 “경기도를 필두로 한 수도권 지역 자치단체와 정치권이 국가균형위 등 정부 설득이 여의치 않자 정부의 수도권규제 기조를 흔들기 위해 연말 관련법안 통과에 사활을 걸고 있어 비수도권 의원들의 강력한 연대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우택 충북지사는 “일부 수도권의원들이 발의한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될 경우 수도권 입지 규제 위주의 정부 정책이 대폭 완화돼 수도권내 아파트형 공장과 첨단업종의 신ㆍ증설이 한결 쉬워질 전망”이라며 “비수도권 의원들이 더욱 단결해 수도권 규제완화 움직임에 대해 강력 대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