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시설·통합 프로그램조차 없어… 대안마련 시급

▲ 충북여성장애인연대 회원들이 '노동권 간담회'를 열고 자영업과 공장, 부업, 아르바이트 등 다양한 노동 경험과 면접에서 거부당한 경험을 풀어놓고 있다.


도내 여성직업훈련기관 대부분이 편의시설은 물론 장애인 통합 교육을 고려한 프로그램이 없어 대안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여성장애인연대(대표 이성옥)에 따르면 충청북도여성발전센터와 청주시여성발전문화센터, 청주여성인력개발센터 등이 여성 직업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만 장애 여성을 위한 통합 프로그램은 물론 편의시설조차 돼 있지 않아 접근자체가 불가능한 현실이다.

더우기 ‘비장애 고학력 여성들 역시 취업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장애여성의 일자리 창출까지 고민하기엔 역부족이라는 일반적 인식’이 이들을 차별의 사각지대로 내몰고 있다는 지적이다.

충북여성장애인연대 임환덕 부대표는 “여성장애인의 직업훈련을 위해선 장애유형은 물론 이들의 경험과 욕구 조사에 따른 특별 프로그램이 마련돼야 하지만 편의시설조차 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차별의 악순환만 거듭될 뿐”이라고 안타까워했다.

또 복지관과 여성인력개발센터 등의 프로그램에 여성장애인을 위한 통합프로그램을 개설하고 전담인력과 시설환경을 보완하는 일이 선행돼야 하지만 여성장애인의 차별실태와 연령분포, 교육과 취업 및 결혼여부에 대한 기초조사가 안돼 있는 상황에서는 구체적인 마스터플랜 수립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지난해 보건복지부 통계에 의하면 15세 이상 남성장애인의 취업률은 43.5%인데 반해 여성장애인의 취업률은 20.2%로 남성장애인의 절반도 미치지 못했다.

노동부는 지난해 말 1만7천500개 장애인 의무고용 사업자 중 의무고용장애인 7만1천875명 가운데 장애인 근로자는 6만1천862명이며 남성 장애인 근로자는 이중의 87.8%, 여성 장애인 근로자는 12.2%라고 발표했다.

충북여성장애인연대 하숙자 소장은 이와 관련, 장애인 취업알선과 직업지도 등 직접 서비스 경비보다 사업체에 대한 고용장려금 지급과 사업주와 사업체에 대한 융자사업 지원에 비중을 두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하 소장은 “장애인고용촉진법에 따라 2%이상 장애인을 고용해야 하지만 의무고용사업장의 장애인 고용율은 1.38%이며 중증장애인의 보호 고용이 목적인 직업재활시설에 대한 지원도 미비하다”며 여성장애인 취업알선과 직업지도를 위한 직접 서비스 경비를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충북여성장애인 연대는 오는 29일 오후 7시 청주시민회관에서 여성장애인 일자리 마련을 위한 다울문화제를 개최한다.

임환덕 부대표는 “여성장애인을 위한 프로그램과 지원 사업은 정부는 물론 지방자치단체 역시 아쉬움이 많다”며 “장애여성들의 특성이 고려된 10평 내외의 별도 일터를 만들어 취업 지원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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