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편의 대가로 1천여만원 챙겨

청주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남기춘)는 10일 공사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공사업자들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법 위반)로 충북대 시설과 토목계장 이모씨(44·청주시 대성동)를 구속했다.

검찰은 또 편의를 봐달라며 이씨에게 돈을 준 무등록 건설업체 대표 진모씨(55·청주시 용암동)와 진씨에게 면허를 빌려주고 수수료를 챙긴 S건설 대표 표모(45·청주시 분평동) 등 2명도 같은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진씨가 표씨로부터 하도급 받은 충북대 약학대학 토목공사의 감독 및 준공검사 등 업무를 처리하면서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지난해 7월 진씨로부터 3백만원을 받는 등 최근까지 9차례에 걸쳐 모두 1천1백여만원을 받은 혐의다.

또 표씨는 달아난 전 토목계장 송모씨와 짜고 지난 95년 6월 이 대학 공학관 토목공사를 1억2천3백만원에 수주받은뒤 진씨에게 1억원에 건설업 면허와 함께 하도급을 준뒤 차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조사 결과 표씨는 진씨 등에게 하도급 해 준 대가로 최근까지 5차례에 걸쳐 3천2백만원을 받아 이를 다시 송씨에게 건네준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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