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0일 금융노조 파업과 관련 국민 생활과 기업 활동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예금인출 사태로 인한 유동성 확보대책과 기업애로 지원센터를 설치하는 등 파업 비상대책을 마련했다.

금감위는 예금 인출로 인한 현금 부족이 발생할 경우 동일 은행 인근 점포, 타행 은행 점포간 콜거래로 부족 자금을 긴급 조달하고, 금융기관의 필수적 핵심 시설이며 국가기간 시설인 금융전산망 보호를 위해 금감원 검사역 44명을 각 은행 전산센터에 파견, 상주토록 했다.

또한 파업 은행과 거래하는 기업체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파업 불참 은행이 회사채, CP의 차환 자금 지원, 진성 어음 할인 등을 대신하도록 했으며, 파업 기간중 금융감독원과 각 은행에 기업애로 지원센터를 설치하기로 했다.

한편 이용근 금융감독위원장은 10일 은행 직원에게 드리는 호소문을 통해 금융구조조정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은행 직원들이 현명한 판단으로 은행을 지켜줄 것을 호소했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