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자본금·건설기술자 기준 충족여부등

정부의 부실건설업체 퇴출(본보 6월 28일자 1면)조사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7월초부터 전국의 3만6천2백43개(일반및 전문건설업체)의 건설업체에 대해 1차로 의심이 가는 업체에 대해 서류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8월 1일부터 20일까지 2차 조사대상업체를 선별, 28일부터 건교부와 시·도협회, 국세청 등과 합동조사단을 구성, 조사를 벌인후 9월 10일 이후 부실건설업체를 퇴출시킨다는 것.

특히 건교부는 1차 조사에서 자본금(일반건설업 3억∼20억원 이상, 전문건설업 1억∼20억원이상)과 건설 기술자 기준 충족여부, 경력인원 확보현황, 시설장비 보유현황, 공제조합 출자좌수 미달업체등을 조사한다.

또한 최근 2년간 공사실적이 평균기준(5천만원∼6억원)에 미달한 업체, 사무실 주소및 전화번호·대표자 등이 동일한 업체, 장기간 휴·폐업중이거나 연락이 두절된 업체, 협회에 설치한 「부실업체 신고센터」에 신고되어 그 사유가 타당한 것으로 인정된 업체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한다.

이와함께 2차 현장조사에서는 기술자 기준 충족및 자격증 대여여부, 경력임원 실제고용여부(일반건설업), 건설업 등록증 대여여부, 현장기술자 배치의무 위반여부, 일괄 하도급 등 하도급 규정 위반여부, 시설장비 보유여부등을 중점 조사한다.

특히 2차조사에서는 기술인협회, 국세청, 국민연금관리공단, 민간건축공사 착공신고서 분석, 각 하도급 발주관서 등에 협조를 받을 계획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오는 9월 10일 이후 법령에 따라 처벌을 하고 협회별 자체 부실업체 신고센터를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한후 『우수업체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등을 제공하고 업체별로 공개여부등을 동의한후 동의한 업체에 대해서 공개도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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